시중에 유통되는 식용유지류에서 벤조피렌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곤 한다.
보통은 벤조피렌이란 단어가 생소하게만 느껴질 뿐 그 위험성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
벤조피렌이란 잔류 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이면서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확인된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하고 있다.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벤조피렌에 노출됐을 경우 인체의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이 발생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는 생식 기능이 떨어지며 암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식용유지류에서만 벤조피렌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나 식물 등 유기물들의 불완전 연소·열분해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콜타르, 자동차배기가스, 담배연기, 환경오염 등 오염원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특별한 직업적 노출이나 오염된 공기 흡입 등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식품 섭취가 주된 노출 경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직화구이를 하거나 고온 조리로 굽기, 튀기기, 볶기 등의 제조·가공·조리 과정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유기화합물이 불완전 열분해나 화학적 변화에 의해 생성되므로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유해물질이다.
주로 참기름, 들기름, 해바리기유, 올리브유 등 식용유지류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을 건조하기 위해 열처리하는 과정이나 식품 중 기름성분을 착유하기 위해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17일 뚜레반(경기 고양)이 제조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과 지난달 30일 청은에프엔비(경기 고양)가 제조한 '청은 신혼집 맛기름'을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들기름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이고 맛기름은 내년 8월 1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2006년 올리브유에 한해 2.0㎍/㎏ 이하로 기준을 설정한 이후 2007년에 모든 식용유지에 대해 대상을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참기름과 들기름의 공정별 벤조피렌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래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고 불순물 제거와 볶음 온도(220±5도)·시간(15±5분)을 준수해 불완전 연소로 인한 벤조피렌의 생성을 줄인다.
볶음 공정 중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연무로 인해 벤조피렌 함량이 증가할 수 있어 '강제배기' 시설을 갖춰 벤조피렌의 침착을 최소화한다.
가정에서 벤조피렌 발생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육류를 조리할 때 검게 탄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유지의 재사용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조리방법을 찌기, 삶기 등 간접가열 방법을 권장하며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체내 독성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계피, 샐러리, 홍차, 딸기, 미나리, 양파, 상추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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