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품. ⓒ 김미영 기자
▲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품. ⓒ 김미영 기자

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다.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비기한으로 표기됐지만 1985년부터 38년간 사용했던 유통기한이란 단어가 여전히 더 익숙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유통기한이 좀 지난 식품을 발견했을 때 먹어도 되는지, 버려야 할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도 일정 기간은 먹을 수 있었지만,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멀쩡한 음식들이 버려졌다.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식품 섭취 가능 기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 것이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상하는 시점에서 60~70% 앞선 기간이다. 가령 100일이 지나면서 품질이 변하는 식품이라고 했을 때 제조 후 60~70일이 유통기한이 된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제조한 날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이다.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상하는 시점에서 80~90% 앞선 기간이 기준이어서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길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섭취 가능 기간을 알려주는 만큼 소비자는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먹지 말아야 한다.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해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변질되기 쉬운 일반적인 흰 우유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0년까지 소비기한 적용이 유예되지만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냉장 강화우유 △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가공유는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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