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용도가 도로인 필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조정안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돼 추진됐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투기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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