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50억원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공공시설에 준하는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이 의무화된다.
시는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하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부채납 시설의 품질과 안전관리,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을 할 때 법령·기준·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거엔 도로·공원·단순 건축물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 늘어나며 랜드마크형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입체·복합화하는 추세다.
이처럼 기부채납 시설 가운데 입체·복합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시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시설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설계단계 품질 확보를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경제성,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도 거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수현 기자
sswuhy@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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