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이 이뤄진 선릉 금융센터. ⓒ 세이프타임즈
▲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이 이뤄진 선릉 금융센터. ⓒ 세이프타임즈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손태승 전 지주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 현 경영진이 알면서도 늦장 대처했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징계 과정에서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며 350억원을 부적합 요건 검토 없이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부적정 대출이 본부 승인 없는 지점 전결 여신으로 취급돼 해당 대출 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신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1월 자체 감사 실시 전 부적정 대출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화됐음을 지난해 4분기에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범죄혐의를 인지한 직후 즉각 대처에 나서지 않은 점도 주목했다.

우리은행은 범죄 관련 주요 관련자로 지목되는 영업본부장 퇴직 이후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자체감사와 징계 이후 결과는 금감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후 금감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결과를 전달, 보도자료 배포 직후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처사는 단순 여신 심사 소홀을 넘어 은폐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우리금융지주도 부당대출 관련해 지난 3월 이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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