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0년간 공공임대 주택 무상 거주를 제공하는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이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차익으로 해결한다.
피해자가 거주를 원하지 않으면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26가구를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인천 지역 피해주택이 1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LH는 신탁 전세사기 주택, 위반 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적극 매입하기로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park020331@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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