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의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부
▲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의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부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구체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통한 명확한 증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로 선순위 권리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 받을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임차인이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의 여부도 반드시 전달받게 함으로써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 감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