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은 신탁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범이 신탁사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해 구제 받기가 힘든 유형이다.
임차인은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등기소까지 가야 해 확인이 쉽지 않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에 신탁원부도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신탁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고통이 크다"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park020331@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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