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달부터 발주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LH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배치되는 기술인에게 등급별 최소 노임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최소 노임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감리원들은 최소한의 적정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때 배치기술인의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달 임금 지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재 현장에서 근무 하고있는 2000명 이상의 감리원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기술인들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 LH는 청년기술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술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준공 시점 용역평가에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청년층의 건설 현장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정운섭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를 통해 기술인의 고령화 문제와 청년층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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