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4개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4개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4개의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과 22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토·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4건을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다.

의결된 법률안 중 핵심 법률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신탁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희망 시 최장 10년 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부로 하여금 6개월마다 실시 후 조사 결과를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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