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 국세
▲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 국세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와 중소 결제대행업체(PG)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지난 2일까지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오는 14일까지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은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오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국세청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도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 국세청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중지 신청을 할 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유예,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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