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 사태, 홍콩 ELS 사태 등 기업 과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피해받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소송이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 한계가 있어 소송을 포기하고 피해를 감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해자 50인 이상이고 △ 법률상∙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집단소송이 총원의 이익 보호에 적합한 수당이라고 인정될 때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이나 2·3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며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부에 효력이 미치게 되며 △법령으로 정한 분배관리인이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같은 사건에서 중복된 소송을 방지해 법적 분쟁의 경제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민 의원은 "많은 소비자가 개별 소송의 부담으로 피해 구제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비윤리적 관행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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