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티메프 사태' 2년 전 위기 징후를 인지하고도 본사 이익을 위해 묵인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위시' 인수대금으로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2년 9월 티몬 인수 직후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구 대표 등이 재무 상황 악화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돌려막기식 경영'을 계속하며 정산대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류광진 대표도 2022년 12월 "길어야 6개월 시한부인데 걱정"이라며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라고 말한 점 등을 토대로 정산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류화현 대표도 올해 초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정산대금 미지급은 시스템 장애, 집계 오류 때문이라고 하겠다"며 허위 해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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