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박정현 의원실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박정현 의원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5만4000여명에 달하는 판매자들에게 9300억원 가량 피해를 입힌 티메프 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자상거래법 정산주기와 대금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던 점이 지목되고 있다.

정산주기 규정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이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인터파크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박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을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 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취하게 했다.

이에 더해 제20조 4항과 5항을 신설해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며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당장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