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기존 125개에서 138개로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업종에 지정되면 10만원 이상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 대금 20%를 가산세로 지불해야 한다.
국세청은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등을 의무 발급 업종에 추가했다.
스터디카페는 내년부터 기존 의무 발급 업종이던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2005년에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영수증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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