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달 30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였으며, 가속 페달이 아닌 제동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차량 내 오디오∙내비게이션 장치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역주행이 시작될 때 차량의 속도가 급증한 사실과 차씨의 우측 신발 바닥에 남은 흔적이 가속 페달과 일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운전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에 불과하다"며 "다중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