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가 사고 한 달 만인 30일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차 씨 또한 갈비뼈 골절로 수도권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40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차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주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차 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달리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서며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