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와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60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빌라 건축주 6명과 분양팀 8명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동시 진행과 역 갭투자 수법을 사용해 빌라 293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별다른 수입과 자본 없이 건축주로부터 건당 600~2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빌라를 매입했다.
건축주들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한 뒤 빌라 임차인이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금의 6~12%를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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