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113개로 확대해 사전에 예방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기존 66개 의약품 성분 이외의 성분에도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나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유사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게 알림창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별 부작용 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선별하고 기관 간 전산으로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DUR로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 DUR로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바일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종류와 정도는 개인의 기저질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개인화된 부작용 정보 구축·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 전면 확대가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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