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제품 '우리생칼국수'에 대해 판매를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강원도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릉우리국수공장'이 제조·판매한 생면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을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회수대상 제품은 2㎏용량에 소비기한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으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란을 마련해,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강원도 강릉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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