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마련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마련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난임휴직은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개정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세부 운영 사항 마련으로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원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증원의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최대 1년(1년 연장 가능)이고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인증원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없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고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

한상배 원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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