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88개 중 27개 제품 부적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안전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14일 밝혔다.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해야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저온·침지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측정 가능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거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8개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카드뮴(75㎎/㎏ 이하)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됐고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10개 중 3개 제품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납(100㎎/㎏ 이하)이 각각 4.42%, 705.1㎎/㎏ 검출됐다.
색조화장품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 제품은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고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 제품은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 제품은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차량용 방향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CMIT, MIT, 염화벤잘코늄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제품안전 협약을 했다.
해당 협약으로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판매차단을 권고했고 알리·테무·큐텐 사업자는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완료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위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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