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많은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1423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 취소와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28.0%으로 뒤를 이었다.

실례로 지난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취소된 후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최근에 개최된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우천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지만 공연 주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기도 했다.

뮤직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업자의 운영 미숙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과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람일자,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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