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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69배, 카드뮴 기준치 3배를 초과한 물놀이제품. ⓒ 세이프타임즈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 대비 200배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어린이 제품 27개를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결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기준치를 51∼79배, 7∼11배 초과했다.

쿠팡에서 유통한 1개 물놀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기준치를 194배, 3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전립선·비뇨생식기·폐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물놀이제품도 기준치를 26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4개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기준치를 79배, 10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권고,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 안전 인증 번호가 있는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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