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미숫가루 제품을 판매한 두 업체에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시원한 미숫가루가 생각나는 여름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료인 미숫가루는 곡물과 견과류를 가공해 만들어 포만감과 영양소가 풍부해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숫가루 제조사에서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가장 흔한 알레르기 가운데 하나로 모르고 잘못 섭취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은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포함되면 꼭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회수처분을 받은 제품은 △성진사식품의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티타임 주식회사 '쿠마미숫가루'입니다.

성진사식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란에 대두, 밀, 땅콩을 표시하지 않았고 티타임 주식회사는 밀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요.

각각 소비기한 2025년 9월 24일, 2025년 3월 11일 제품이니 미숫가루 구매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섭취를 중단하시고 구매처로 반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