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지구의 날인 22일 옥시(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에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들에 법원에서 확정된 분담금 지급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 살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복희 씨가 지난 6일 사망했다.
김씨는 옥시와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렸다. 2013년에 피해를 신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6일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숨을 거둔 김씨는 중증 천식으로 11년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가 얻은 질병은 피해구제법상 매우 심각한 상태인 '초고도' 등급이었다.
2017년 시행된 구제법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원받는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기업이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의 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2년 4월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옥시를 비롯한 9개 기업이 피해자 7000여명에게 최대 9240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종조정안도 제시했다.
분담액이 큰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 수용을 반대해 2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병원비와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기업에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총선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지난 2월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환경부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치권에서도 사회에서도 잊히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책임 기업들이 배·보상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이를 법에 반영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인정여부 25일 항소심 판결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유죄'
- 가습기살균제 만든 SK케미칼, 애경에 36억 소송비 물어낼 판
- 가습기 '살균필터' 조사 대상 업체 '누락'한 환경부
- 유해물질 '가습기 살균필터' 온라인에서는 '판매중'
- SK 홍지호·애경 안용찬 전 대표 '가습기살균제 판매' 금고 5년 구형
- LG생활건강 홈스타 '핑크파워 세정제 3종' 출시
-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디스커버리·홍지호 전 대표 유죄?
- 1860번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한 날 … 대법원 "국가책임 있다"
- 옥시 가습기 피해자 지원금 '10년째 방치'
- 살균제 등 살생물제품 15종 유통·판매 첫 승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송 없이 배상 가능 ?
- 정부,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 재추진
- 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 '사과·보상' 조정절차
- 법원 "SK케미칼 애경에 소송비 31억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