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산업의 '법적 분쟁비용 보전' 2심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애경의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 측이 애경에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만 했다고 주장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국내외 폐질환·천식 등 피해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자 애경산업은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책임을 지고 36억5000여만원을 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SK케미칼은 당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돼 경각심이 커진 업계 분위기에 따라 제조업체 책임을 언급했을 뿐 애경산업이 계약서 내용을 확대해석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원액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재판상 청구·신청 등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SK케미칼이 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경산업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SK케미칼이 애경산업에 3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SK케미칼의 항소에도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애경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해 청구액을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