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을 조사하면서 살균필터가 장착된 가습기를 판매한 두 곳의 회사를 조사대상에서 빠뜨렸다. ⓒ 환경부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을 조사하면서 살균필터가 장착된 가습기를 판매한 두 곳의 회사를 조사대상에서 빠뜨렸다.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조사 과정에서 환경부가 살균필터가 장착된 가습기 제조업체 두 곳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을)에 따르면 6년 전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를 조사하면서 살균필터를 장착해 가습기를 판매한 A사와 B사는 살펴보지 않았다.

살균필터는 가습기 물에 용해시켜 쓰는 살균제와 달리 기기 내에 장착해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재다. 살균필터 역시 가습기 물에 용해돼 작용하는 부품으로 식약처가 고시한 살균제의 범위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역시 2012년 살균필터가 가습기살균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분담금 대상 기업 선정 과정에서 평균 매출액 120억원이하의 업체는 분담금을 면제해 줬다. A사와 B사의 매출액은 면제 기준을 웃돌았지만 환경부의 조사에서 누락됐다.

A사는 2008년부터 B사는 2011년부터 살균필터 '이코볼'을 장착한 가습기를 판매했다.

일각에선 환경부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인해 기업이 피해자를 위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험 제품에 대한 정보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해당 기업의 제품에 살균필터가 사용된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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