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두 명이 제기한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와 피해자 간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1차 NCP 위원회'를 개최, 옥시 관련 이의신청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NCP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옥시 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내 소비자 두 명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제 살균기를 구입·사용한 이후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인권·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지난해 10월 NCP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옥시는 2000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이다. 2011년 4월 옥시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며 판매를 중단했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에 달한다.
NCP위원회는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꾸리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결과를 공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의 책임경영 권장을 위한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않는다.
1차 평가 또한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