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쥐약) 등 살생물제품 15개가 처음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며 살생물물질은 출시 전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받고 승인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으려는 조치다.
현재까지 살생물물질 56종이 승인받았고, 이번에 승인된 15개의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앞서 승인된 물질을 사용한 제품들이다.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살조제(물속 조류를 억제하는 살생물제)는 내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하면 2026년 7월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목재용 보존제 등은 2026년, 제품보존용 보존제나 섬유·가죽용 보존제는 2029년, 건축자재·사체·박제용 보존제나 선박·수중시설용 오염방지제는 2031년까지 승인받아야 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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