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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 일부. ⓒ 환경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재추진한다.

집단합의는 2022년에도 시도됐다 합의금 총액과 기업 간 분담 비율 등에서 이견이 나오며 무산됐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가운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정부가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다'고 공표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 피해자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인정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해 하반기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는 정부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통해 조율하고, 합의 미신청 피해자는 현재처럼 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희망 방식에 따른 보상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소요될 재원은 기업과 분담해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집단합의와 피해구제에 소요될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늦었지만 정부가 피해자 배·보상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와 사과를 표명한 데 환영한다"며 "다만 옥시·애경 등 기업의 책임 회피로 1차 조정이 무산된 만큼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잘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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