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왼쪽)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 세이프타임즈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왼쪽)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 세이프타임즈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이윤을 추구하고 제품의 위해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영유아들을 영문도 모른 채 죽게 했고 부모들은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데 관여해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CMIT와 MIT는 앞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른 성분이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CMIT와 MIT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입증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최고 가치를 두는 현대 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얻은 기업과 임원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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