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두 건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 세이프타임즈
▲ KB국민은행이 두 건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금융사들의 횡령·배임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부통제에 대한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KB국민은행은 최근 두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의 한 지점에선 2020년 8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취급됐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모두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신청인의 소득을 과다 산정했다.

대출신청인의 소득 수준을 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해 과다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용인의 한 지점에선 상가 분양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내줄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엔 경기 안양의 한 지점에서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원을 빌려준 배임 사건이 공시됐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직원이 고객 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었지만 자금집행요청서를 꾸며 인출 요청을 허위로 만들고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했다.

OK저축은행도 개인회생 차주 4000명가량의 연체 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최근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일각에선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약속한 순환근무제나 명령휴가제 강화 같은 내부통제에 대해 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금융사들은 법률회사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책무구조도가 은행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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