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고 방지 위해 강화된 내부지침 마련

▲ 11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과 제재 운영지침 등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 11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과 제재 운영지침 등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금융사고 때 임원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는 내부 지침이 11일 공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공개하며 처벌 수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임원 제재는 2차례에 걸친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먼저 금융사고나 정기검사를 통해 드러난 내부통제 관리의무 소홀이 얼마나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판단한다.

8가지 세부 기준을 통해 하나의 위반이라도 적발하면 임원에 대한 책임규명 절차가 시작된다. 세부 기준에는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조장·방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포함된다.

2차 판단에선 제재 대상이 된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조사해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CEO가 내부통제 리스크 요인을 미리 확인해 방안을 마련한 것이 문서나 기록 등으로 확인되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인정돼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2일까지 운영되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는 임직원 제재·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시범운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기준을 구분해서 제시했다"며 "법에서 정한 내부통제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제재의 경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권에선 책무구조도를 통한 임원 제재 기준이 너무나 세세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침 등에 따르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제재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모든 일이 그렇듯 서류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미처 반영되지 못한 책무구조도로 엄한 사람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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