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 연계 증권계좌 불법 개설 사고를 일으킨 대구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이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대구은행의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은행에는 추가로 과태료 20억원 처분을 내렸고 관련 직원 177명에게는 위반 행위 건수와 관여 정도에 따라 최대 감봉 3개월을 부과하는 조치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 없이 1657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영업점 229곳에서 고객 8만5733명에게 계약 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 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위가 금융실명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정직과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업무 외 모든 업무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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