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법 시행 앞두고 유권 해석 발표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 ⓒ 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횡령·배임 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 ⓒ 금융위

연이은 금융권의 횡령·배임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들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둔 2일 유권해석 해설서를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내부 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하는 제도로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불명확해 처벌이 어려웠던 CEO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무구조도에는 CEO뿐만 아니라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C레벨 임원들도 포함돼 구체적 책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관련 임원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계열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회사인 지주회사 회장에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회사 CEO는 내부 통제를 위한 정책·기본 방침·전략 등을 세워 운영해야 하며 금융사고의 잠재적 위험 요인과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13개에 달하는 세부 지침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책무구조도를 도입해도 금융지주 회장은 여전히 처벌받기 어렵다. 지주 회장이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계열사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지주사의 CEO일 뿐이기에 책무구조도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은행장까지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에 계열사 관리 업무도 있어 금융사고 때 지주 회장 연관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며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보완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책무구조도 마련 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 임원 구성이 변경되거나 책무가 달라질 때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사업 추진에 앞서 책임론부터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제재를 면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은 하급 직원의 일탈 행위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거의 모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불안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자기 회사에 적합한 책무구조도가 제출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 행위에서 비롯되는 금융사고나 도덕적 해이가 원천 봉쇄될 수는 없겠지만 막는 장치로 유용성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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