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노동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려 통상임금의 100% 지원구간을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을 했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해 명확하게 한다.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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