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제조업 사업장이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와 원청으로부터 위험공정 개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중소 제조업 사업장이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와 원청으로부터 위험공정 개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정부와 원청의 지원으로 위험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소요 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제조업 사업장이 기계·설비 재해 위험을 줄이는 공정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원의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했다.

고위험 6대 업종은 △기계가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등이다.

원·하청(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협력업체는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기업이라면 상시노동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지난 1월 18일부터 두달 동안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 기간을 연장해 오는 5월 2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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