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사용한 노동자의 연차가 오히려 깎여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이용자는 2022년보다 20%가량 증가된 2만3188명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단축근로제도란 만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35시간까지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도입됐다.
육아휴직에 비해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가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사용하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다음해 연차휴가가 줄어들어 저출산 시대 노동자의 육아 여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한 직장인은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내년 연차휴가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육아휴직을 써서 연차가 보존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발생해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육아기 단축근로 이용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은 정상근로로 계산돼 연차를 보장받지만 육아 단축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를 한 노동자가 오히려 줄어든 연가를 받는 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예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된 부분으로 저출산 시대 제도 활용 취지에 걸맞게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