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손해배상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손해배상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규모가 점차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 판매를 한 하나은행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고객 1인당 ELS 연계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했고 90대 이상 고령자에 인당 6.7억 원을 판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은행을 신뢰하는 고령층의 부족한 인지능력을 악용해 장사를 한 것"이라며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고위험 상품을 안전자산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집중 판매하는 등 도의를 벗어난 악질적인 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은행은 과거에도 수 차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았다. 2017년엔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에게 31억원가량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적극 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성향 분석을 다시 진행해 공격 투자형으로 분류했다. 이 외에도 ETN 상품에 대한 설명서 교부 의문 위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20년에는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조 6571억 원에 달하는 DLF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들의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해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

당시 투자자의 절반 가량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계층이었지만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대비해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내용의 문답 자료로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16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같은 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DLF로 손실을 입은 소비자 보상에 적극적이었던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업무일부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문책경고 제재처분을 취소하고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여러 번 불완전판매를 하다가 적발됐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 보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하는 금융사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현행 수준보다 10배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을 물려 고령층 등 고객을 속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회사의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