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에 나선다. ⓒ 하나은행
▲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에 나선다. ⓒ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우리은행에 이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잔액은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원 수준을 웃돈다.

하나은행은 홍콩 ELS 만기 손실이 이미 확정됐거나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절차에 돌입한다.  

하나은행은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손해배상 업무를 하기 위해 금융업·소비자보호 관련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된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지원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르는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부당행위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사후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혀 판매사들이 신속히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홍콩 ELS 상품에 투자한 고객에게 원만한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사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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