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올리브영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 CJ올리브영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지적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지난해 12월 CJ올리브영이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9년과 지난해에 CJ올리브영이 받은 공정위 제재 사항과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19년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당시 CJ올리브네트웍스(현 CJ올리브영)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로 국내 H&B스토어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

H&B스토어 시장의 성장세와 관련 물품들의 올리브영 입점 여부가 매출과 상품 홍보에 영향을 주고, 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돼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의결서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올리브영의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 △판매촉진비 부담전가 금지 위반 행위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올리브영은 11개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행사비용 6307만원 가운데 255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6일 공정위 의결서엔 올리브영이 논이비(Non-EB) 브랜드사에 단독행사 원칙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상품차별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책에 따른 차별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을 Non-EB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촉행사 차별화를 목적으로 행사 당월과 전월에 경쟁사업자와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원칙으로 세워 Non-EB 브랜드사에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의결서엔 올리브영의 △EB정책 관련 행위 △행사독점 관련 행위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납품업자 의사와 무관한 정보처리비 수취 행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올리브영이 상품차별화정책을 펼치면서 차별화 상품을 EB, PB, 직소싱, EP 등으로 구분했다"며 "EB 상품에 올리브영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마케팅·광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EB정책 관련 행위, 행사독점 관련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만일 EB정책 관련 행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인정된다면, 약 10년간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성으로 인한 시장획정의 곤란으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최대 6000억원으로 추산되던 과징금 규모가 2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올리브영은 H&B 스토어 시장에서 갖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이용하거나 용인하며 사업을 성장시켰다"며 "EB정책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판단을 유보한 것일 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시장의 역동성 등을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면 온라인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시대에 공정위는 더 이상 온라인 시장 감독의 역할을 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올리브영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세이프타임즈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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