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세이프타임즈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휩싸인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납품업체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랄라블라(GS리테일)·롭스(롯데쇼핑) 등 경쟁업체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올리브영은 행사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 종료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도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올리브영은 8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대가로 납푼한 돈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는 등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구창근 올리브영 전 대표와 이선정 현 대표를 고발하고 최대 과징금 5800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중징계 의견을 냈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돼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제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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