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휴젤은 회사와 전·현직 임직원 2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벌금 부과는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인 보툴리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4일 검찰에 기소됐다. 강원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휴젤에 2000만원, 전·현직 임직원 2명에 1700만원 등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휴젤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