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온스(Huons)의 자회사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휴온스(Huons)의 자회사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휴온스(Huons·대표 송수영) 자회사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크리스탈생명과학(대표 민병복)은 수탁자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미준수(기타GMP 미순수),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위반 제형은 '트로키제, 정제'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됩니다. 또한 △소타론정(소타롤염산염) △프레스틴정5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 △파누엘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글리피드정2mg(글리메피리드) 등은 경고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약사법 위반으로 휴온스와 크리스탈생명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은 어쩔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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