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외품 제조업체 그린메디칼이 약사법 위반으로 그린 하이드로겔밴드(Green Hydrogel)가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의약외품 제조업체 그린메디칼이 약사법 위반으로 그린 하이드로겔밴드(Green Hydrogel)가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의약외품 제조업체 그린메디칼이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메디컬(대표 원경애)은 '그린 하이드로겔밴드(Green Hydrogel)'를 제조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넣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중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린 하이드로겔밴드는 상처부위의 보호 효능·효과를 주는 제품으로 제조원은 그린메디칼, 판매원은 닥터헬퍼(Dr.Helper)입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진행한 후, 식약처의 광고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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