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에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주류제조업체 2곳이 적발돼 소비자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 세이프타임즈
▲ 지난달에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주류제조업체 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소비자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 세이프타임즈

"막걸리 안전, 안녕하신가요?"

최근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주류제조업체 2곳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인천 강화군의 탁주·약주 제조업체 찬우물(대표 여태엽)은 수질검사 후 검사기간인 6개월 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서평택탁주(대표 홍재용)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각 지역의 대표적인 막걸리를 맛보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막걸리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게 좋겠네요.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