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피플스가 화장품 퐁당(pong dang) 포어 딥 클린 버블 클렌저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청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피플스가 화장품 퐁당(pong dang) 포어 딥 클린 버블 클렌저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청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화장품 광고, 믿고 구매해도 되나요?"

최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을 믿고 구매해야 할지 고객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피플스(대표 박용민)는 화장품 퐁당(pong dang) 포어 딥 클린 버블 클렌저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진행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청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28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광고가 일절 금지되는데요.

소비자 오인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화장품을 구매할 때 광고보단 성분 등을 잘 파악하고 구매하는 똑똑한 소비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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