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다크니스 큐티쌍꺼풀액&속눈썹 접착제(흰색) 미니에 유통금지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다크니스 큐티쌍꺼풀액&속눈썹 접착제(흰색) 미니에 유통금지 명령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눈에 바르는 쌍꺼풀액 안전 괜찮을까요?"

최근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다크니스 큐티쌍꺼풀액&속눈썹 접착제(흰색) 미니'에 유통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조 속눈썹 제조업체로 유명한 아이온(Eye-On·대표 김윤영)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른 함유금지물질을 넣어 제조하다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함유금지물질은 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흔히 렌즈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현재 신고번호 제FB22-19-0065호를 사용한 제품은 모두 유통이 금지됐는데요.

환경부가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을 내린 만큼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면 판매처에 꼭 문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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