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아기물티슈 전문 제조기업 순수코리아에 일부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아기물티슈 전문 제조기업 순수코리아에 일부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기물티슈 전문 제조기업 순수코리아에 일부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는 '베베앙 120 물티슈' 품목에 대해 2022년 11월 21일부터 점검일 2024년 1월 10일까지 자사 제품표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제품·완제품 일부 시험항목을 진행하지 않고 책임판매업체로 출고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베베앙 120 물티슈는 이번 화장품법 위반으로 오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됩니다.

순수코리아는 2014년 12월 아기 물티슈 전문 제조회사로 설립됐는데요. 아기들이 쓰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 만큼 품질에 더 신경써야 엄마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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